2020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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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초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10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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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께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실시 후 2일 이내 보고서 제출. 반드시 지켜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사유의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제외 학기별 15일씩 사용이 가능하며 1일 전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1. 목적 아동 교육의 장소를 학교 울타리 안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가정, 학교, 사회 등 아동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체험활동과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습관화하며 보다 폭넓은 견문을 넓히도록 한다. 2. 운영 방침 1) 많은 아동들이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2) 공휴일 제외 수업일 기준 연 15일 이내로 제한한다.(횟수 제한 없음) 3) 명예교사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성인으로 제한한다. 4) 현장(체험)학습 활동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거나 새로운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체험토록 한다. 5) 현장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제출한 아동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6)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교과학습 결손은 담임교사가 사후 보충지도 한다. 7) 학원수강, 해외연수, 미인정 유학, 상급학교 훈련 등은 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활용 또는 담임 선생님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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