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외 체험학급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변경
작성자 강남초 등록일 22.07.19 조회수 16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강남병설유치원입니다.
2022. 7. 12.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유치원규칙 내용을 개시해드리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변경된 내용은 

1. (신청서 제출 기한) 신청은 보호자가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유치원장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승인(하가)하는 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하나, 사후 신청 금지)

2.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휴일포함) 이내에 유치원장에게 제출하여아 합니다.

3. (유아안전확인) 연속 5일 이상(휴일제외) 신청시 담임교사가 주 1회이상 유아와 통화를 실시할 예정이며, 통화가 되지 않을 시
  '위기학생(유아)관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확인하시고, 추후 변경된 양식으로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강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 공고
다음글 2022학년도 유치원 여름방학 한시적 근로자 채용공고